(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화재탐지장치를 켜놓지 않아 실제 화재 때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는 바람에 입주민이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소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A씨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2년 뒤인 2017년 6월 17일 오전 이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는 바람에 입주민 B씨가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사뭇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화재탐지설비 스위치를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으나 "관리소장 부임 전부터 아파트 화재탐지시설이 노후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자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관리돼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관리소장 임명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보장치 개선·보수를 요구해 실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수선충당금이 없어 보류된 사정에 비춰보면 경보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 방치한 주된 책임은 A씨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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