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법원도 규제 필요성은 인정…명문 규정 없어서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MKIF) 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기각됐다고 플랫폼이 전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플랫폼과 부국증권[001270], 한국타이어[161390]를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맥쿼리인프라[088980]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들 3개사가 임시 주총 공동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 대차거래를 했다는 게 맥쿼리 측의 주장이다.
플랫폼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맥쿼리의 가처분 제기는 회사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주주에 대한 소위 '물타기식' 악의적 음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맥쿼리는 글로벌 운용사로서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중지하고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과 주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맥쿼리는 "법원도 대차거래 주식의 의결권 행사로 주주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할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다만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서 이 판결을 마치 면죄부로 잘못 받아들이면 의결권 대치 상황에서 누구나 대차거래로 의결권을 매입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감독 당국에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은 현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과다 보수 등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를 논의하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해 오는 19일 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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