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노동부, CJ대한통운 장시간노동 특별근로감독 해야"

입력 2018-09-18 13:59  

택배노조 "노동부, CJ대한통운 장시간노동 특별근로감독 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8일 CJ대한통운 비정규직 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주6일 근무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특수고용직 택배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직영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실태가 심각하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비정규직 기사들이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대체배송'에 투입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등 극악의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주휴일과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고 연장 야간 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CJ대한통운 옥천허브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 도중 사망한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됐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작업환경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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