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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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등 제주도의회 의원 22명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물사용량 원단위(原單位)가 변경 적용됐음이 밝혀졌다"며 "이미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 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 부서 협의와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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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신화역사공원에서 과다하게 배출된 오수가 도로로 역류해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오수 역류사고가 발생했다.
의원들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정에서 상수도 수요량 산정방식 적용기준을 사업 특성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6년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당시 적용된 1일 물 사용량(원단위)은 환경부 고시인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식'에 따라 1인 333ℓ로 정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는 국토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1인 136ℓ로 낮춰 승인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찬성의원 22명)로 이뤄졌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가 가려진다.
신화역사공원,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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