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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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재개발지역 원주민 보호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모두 담고 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을 예방한다.
또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등을 실어 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를 줄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융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도 세웠다.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을 위한 뉴딜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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