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 군 공항 소음 피해 평균 296만원 배상 받아

입력 2018-09-18 14:58  

광주 서구 주민 군 공항 소음 피해 평균 296만원 배상 받아
광주고법 화해권고 결정…주민 4천654명, 총 배상액 137억6천만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군 공항 인근 일부 서구 주민들이 광산구 주민에 이어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서구 마륵동, 서창동, 치평동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판결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민사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을 받는 주민은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4천654명이며, 배상금은 총 137억6천만원이다.
1인당 평균 297만원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주민과 정부 양측이 이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3만2천여명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구 주민 3만7천여명은 2007년 11월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광주 군 공항은 도심 공항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인정된다며, 소음도 85웨클 이상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군 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 8천810명이 306억원을 배상받았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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