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8일 '군민과 공직자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군수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으로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과 부덕의 소치이며 이 또한 안고 가야 할 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살아오면서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전과기록 하나 없이 가급적 약자 편에서 의를 중시하며 살아왔다"면서 "현재 법정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적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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