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례적인 새해 인사 문자" '당원 명부 유출' 민주당 광주시당 전 간부 약식 기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강기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2017년 12월 21일 당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당원명부를 취득하고, 다음 해 1월 12일 당원 10만2천45명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의원도 당원 동의 없이 당원명부를 얻어 2017년 12월 31일 당원 3만73명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검찰은 이 시장이 당원명부 취득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문자발송 시기, 횟수(1회), 새해 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의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당 활동 과정에서 당원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새해 인사 형식의 의례적인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은 약식 기소했다.
류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 문자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 시장의 비서 이모(37)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1월 일부 당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6월 이 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류씨 등 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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