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유은혜 "폐업상태라 주식가치 인지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홍보·인쇄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는데도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입수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남편 장모 씨는 2012년부터 주식회사 피지커뮤니케이션과 천연, 천연농장 등 3개 업체 주식을 보유해왔고, 주식가액 합계는 올해로 1억600만 원(피지커뮤니케이션 900만원·천연 1천700만원·천연농장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홍보물 기획과 제작, 출판 등을 하는 피지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보이는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배우자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고, 이는 공직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임기가 시작된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배우자 관련 사업체는 13년 이후 모두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오랜 기간 영업이익이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함을 알게 됐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위해 국회 해당 부서에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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