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6곳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제정 계획

입력 2018-09-18 17:38  

대구 기초의회 6곳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제정 계획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기초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 8개 구·군 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결과 6곳에서 조례제정 계획과 사용 내용 공개의사가 있다며 회신해왔다고 18일 밝혔다.
북구와 서구 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고, 나머지 다른 의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달서구와 달성군 의회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북구와 서구 의회를 제외한 대부분 의회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한 달서구와 달성군 의회에 대해서는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앞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청하자 배 의장이 이른 시일 내 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공개에 관한 규정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9곳, 226개 기초의회 중 69곳에서 두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의회가 한 곳도 없다.
ms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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