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할 수 없는 종중재산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아
비규제지역 차주, 불이익 감수 약속하면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생략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무주택자가 대출을 신청한 뒤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이를 차주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9·13 대책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것이 골자지만, 상속 주택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봤기 때문이다.
종중재산 등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주택도 차주의 보유 주택 수 산정 때 넣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은 해당 Q&A를 세부지침 삼아 18일 주택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 현행 감독규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과 시행세칙 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이 유효한 상황에서 행정지도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 14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는 행정지도 내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했지만 14일 이후부터는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강화한 규제를 적용한다.
--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금융회사에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을 즉각 회수토록 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나.
▲ 대출 약정 시에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마련해 작성하도록 한다. 고지 의무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출을 받는 동안 보유주택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주택 공시가격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시스템(HOMS) 개선 방향처럼 은행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질까.
▲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추진 중이다.
-- 행정지도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칭하고 있다.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규제지역에 대한 정의가 반영될까.
▲ 검토 중이다.
-- 다주택 세대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차감되나.
▲ 차감 규제가 적용된다.
-- 비규제지역의 DTI 규제는 아파트에 한정되나. 수도권의 기준은 현행과 동일할까.
▲ 현행 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만 한정된다. 수도권도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보며 이를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사실과 다르면 차주가 LTV 차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경우 차주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
▲ 비규제지역에서는 차주가 대출 약정서 등에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보유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세대원 등의 주택 보유 여부와 이주비·중도금 대출 보유까지 확인한다.
--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
▲ 9·13 대책이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된 것을 고려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하고 대출약정서 상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세대에 대해 만기 연장 제한과 예외사항이 규정돼 있었다. 감독규정 개정 후에도 유지되나.
▲ 경과규정의 형태로 유지된다. 해당 사항이 삭제될 경우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인 차주가 만기연장 방식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축소 조건을 유지한다.
-- 복수의 심사역으로 구성한 심사역 협의회도 여신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나.
▲ 필요하다면 은행 내규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사항 중 일부는 심사역 협의회 전결사항으로 위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원칙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예외 승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신심사위원회에 있다.
-- 상속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도 보유 수를 따질 때 포함되나.
▲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보유 산정에 포함되고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보유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중재산 등 처분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에도 처분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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