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공간서 사용·소지 범죄 아니다"…공개장소서 거래·사용은 불법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18일(현지시간) 대마초의 개인적 소지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남아공 매체 '뉴스24',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사생활 권리는 개인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성인이 사적 공간에서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에 이번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의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의회는 개인의 대마초 사용 한도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3월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의 고등법원은 성인이 집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남아공 법무부, 보건부 등 정부는 이 판결이 남아공인들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헌재 판결로 남아공에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마초 합법을 지지하는 남아공 활동가들은 "대마초가 자유를 얻었다"며 환호했고 이번 판결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개적 장소에서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동안 남아공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다.
대마초는 많은 국가에서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이며 캐나다는 오는 10월부터 기호용 대마초의 소비와 재배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동 국가 레바논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보수적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대마초 사용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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