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세종·충남 버스 2천대 파업 초읽기…찬반투표 예정

입력 2018-09-18 21:49   수정 2018-09-21 15:12

추석 앞두고 세종·충남 버스 2천대 파업 초읽기…찬반투표 예정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놓고 갈등…20일 투표일 결정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세종·충남지역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은 세종과 충남 15개 시·군 시외버스 5개사, 시내·농어촌버스 18개사 소속 2천여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종 회의에서 5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선버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어서 노사 간 합의만 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양측은 평균 5.5%(4호봉 기준 17만원)의 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메우는 데는 합의했지만, 노조는 올해 임금 계약 시점이 갱신되는 2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합의한 이후부터 지급하겠다고 맞서며 결국 결렬됐다.
충남세종자동차노조는 20일 조합원 긴급회의를 소집, 찬반투표일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합원 2천700여명 중 절반 넘게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노조 관계자는 "급여가 오르더라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근로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급여 인상 효과는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임금 계약이 지난 1월 말로 이미 끝났지만,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하루 평균 임금이 낮아지면서, 일평균 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퇴직금 수급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며 "운송업체들이 이처럼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경유가격과 원자재 인상에도 시외버스,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은 6년째 그대로여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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