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수산림조합장 선거,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입력 2018-09-19 11:00  

내년 농수산림조합장 선거,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19일 전국 1천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업무를 오는 21일부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실시된 제1회 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로, 내년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1일부터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해수부는 지난 18일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해수부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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