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 전기개량공사 소규모 현장에도 감독자 상주한다

입력 2018-09-19 09:36  

철도 분야 전기개량공사 소규모 현장에도 감독자 상주한다
철도공단, 감리배치기준 개선으로 안전관리 강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일 열차운행선 상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전기개량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원을 추가 투입해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전동차와 각종 신호설비 등 편의시설에 전력을 공급해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효율화를 돕는 철도 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돼, 이들을 개량하는 공사는 열차운행이 끝난 야간에만 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수에 대한 최소 배치기준과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량공사가 신설공사보다 감독자 업무가 과중한 점을 고려해,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상향 조정(비상주 감리원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적정 휴무시간이 보장되고 교대근무도 가능해져,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사현장에 감리원 공백이 사라지면서 안전관리가 상시로 이뤄지며, 상주 감리원 수 증원(59%)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형식 철도공단 시설개량처장은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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