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활성화…금융사 지역투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검토

입력 2018-09-19 10:00  

지역금융 활성화…금융사 지역투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검토
금융위-금융연, 금융회사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지역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 대출과 투자, 금융서비스를 감독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인허가 심사나 세금 혜택,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시에 활용한다.
한국도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률적인 지역별 대출 의무화보다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연구원의 제언이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대출에 일률적인 의무비율 부과는 자금배분 효율성을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하며 적정 의무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금감원, 지역대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지방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경제 정책방향에 지역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 대출하도록 한 지역재투자 제도를 포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사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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