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요청에도 환급금 8억원 안 돌려준 상조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18-09-19 12:00  

해약 요청에도 환급금 8억원 안 돌려준 상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에이스라이프에 과태료 200만원…대표도 검찰수사 의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8억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고객의 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8억1천742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에이스라이프는 또 상조계약 895건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2억6천35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상조업체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전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는 '최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최고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에이스라이프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에이스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그는 시중에서 수백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직을 맡는 전산개발업체에 2016∼2017년 48억원 상당을 낸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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