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곡 팔아 돈 주겠다"…농협 속여 29억 챙긴 일당

입력 2018-09-19 10:26   수정 2018-09-19 10:39

"조곡 팔아 돈 주겠다"…농협 속여 29억 챙긴 일당
업자 속여 부동산 담보 확보, 조곡 상당량 챙기기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곡(도정 전 쌀)을 팔아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농협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곡 유통회사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농협 직원 B(48)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조곡을 주면 쌀을 판매해 대금을 주겠다"며 충남 아산의 C농협을 속이고 조곡 90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곡을 팔아 8억4천여만원을 마련했지만, 농협으로 송금하지 않고 대금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농협의 독촉에 2억2천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들은 나머지 금액을 리조트 투자비, 생활비, 고급차량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께 급전이 필요한 전남의 한 회사 대표 D(38)씨에게 접근,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가치의 부동산을 넘겨 받았다.
이후 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인천 지역 E농협으로부터 조곡 20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은 이 조곡을 팔아 큰돈을 챙겼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D씨에게 돌아갔다.
농협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 내역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 장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그해에 생산된 쌀을 신속하게 소진해야 하는 농협의 고충을 이용한 범죄"라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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