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요트와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인 '마리나'를 내수면에 도입하기 위해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12개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리나란 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나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뿐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항만을 가리킨다.
해수부는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보다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며 교육받을 수 있다"며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도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고 소개했다.
해수부는 일본·유럽 등 해외 사례와 국내 환경·입지를 조사해 도심 레저형과 전원 휴양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12개 후보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서울 1곳, 인천 1곳, 대전 1곳, 부산 9곳, 대구 1곳, 충북 11곳 등이다.
해수부는 이들 후보지를 현재 마련 중인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개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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