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구형된 '강제추행' 前변협 간부에 징역형 집유 선고

입력 2018-09-19 10:46  

벌금 구형된 '강제추행' 前변협 간부에 징역형 집유 선고
1심 법원 "성적 수치심 상당한데도 실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7) 변호사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22일 오후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협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주변 목격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만찬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경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 내용, 변협 임원진이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에 비춰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성희롱적 발언과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에 대해서 사과할 뿐이지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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