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비극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한목소리

입력 2018-09-19 11:40  

현대사 비극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한목소리
여수시의회·전남도의회 희생자 위령 본격화…시민단체 "진실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여수·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추모사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열린 제187회 정례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기존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의 이름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를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2년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시장의 책무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교육 등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도 하도록 했다.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위령 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의회도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정희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 위원은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출신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됐고 진상규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강정희 위원장은"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대해 출동을 거부한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제주 4·3사건과 유사성이 많다"며 "4·3사건이 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등 이미 명예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연대와 주권자전국회의, 촛불문화연대, 여수시민협 등 시민단체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순 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여순 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18, 19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4월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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