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2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A군(14)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같은해 4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군과 알게 된 후 성적인 내용이 담긴 A군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군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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