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인증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등 4개 지역에 있는 기업 중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대상이다.
상용 근로자 수 15명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조선업 실직자 고용 시 3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 우수기업 특별인증은 본사나 주공장이 고용위기 지역에 있고,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과거에 고용 우수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8일까지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고용인원 증가·유지 실적, 조선업 실직자 고용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평가와 현지실사를 한다.
오는 11월께 고용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해 특별인증할 계획이다.
고용 우수기업 특별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노력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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