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과 달리 약관문제 아닌 개별사안 판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KDB생명은 19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추가지급을 권고한 전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두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KDB생명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는) 본 건에 대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KDB생명은 금감원 분조위가 보도참고자료에서 '안건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면서 "타사 유형처럼 약관상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분조위 추가지급 권고가 나오고 일괄구제 요구가 뒤따랐던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088350]과 달리, 이번 건은 약관상 문제점이 지적된 게 아닌 만큼 일괄구제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게 KDB생명의 입장이다.
KDB생명 즉시연금은 4천여건이며, 일괄지급할 경우 추가로 줘야 하는 금액은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KDB생명은 "추후 금감원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분조위는 전날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권고했다.
이로써 약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 KDB생명)에서 분조위는 모두 생보사의 추가지급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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