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총장 논문 자기표절 의혹, 전문기관 조사해야"(종합)

입력 2018-09-19 15:34   수정 2018-09-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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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총장 논문 자기표절 의혹, 전문기관 조사해야"(종합)
인하대 예비조사위 조사 착수…"의혹 계속되면 기관 의뢰도 검토"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조명우 인하대학교 신임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요구했다.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달 6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건을 접수했으나 규정된 기한(열흘)을 넘겨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렸다"며 "외부위원도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에 필요한 조처는 총장이 한다"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따라 조 총장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해당 지침 제27조는 대학 총장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위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조 총장이 2004년 발표한 논문 2개를 짜깁기해 같은 해 논문을 발표했으며 문제의 논문에는 앞서 발표한 논문 2개에 있는 실험 데이터와 자료가 인용 표시 없이 사용됐다며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인하대 측은 이에 대해 새로 임용된 원혜욱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부정 행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위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안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낸 뒤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하대 관계자는 "만약 예비조사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본 조사 착수 여부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의뢰 등을 모두 검토해 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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