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동어로구역 시범 운영 합의…중국 불법조업에 철퇴 가능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5도 조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이런 대원칙 아래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곳에 출입하는 어민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구역도 지금보다는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북쪽의 NLL 인근 해역은 군사적 이유로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시범 공동어로구역이 NLL 인근에 지정된다면 조업구역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조업이 허용된 기존 어장의 어족자원 감소로 시름 하는 서해5도 어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NLL은 바다의 휴전선이나 마찬가지여서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금단의 해역이다 보니 '물 반 고기 반'인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부지리의 이득을 챙겨 온 것은 불법 중국어선들이다.
중국어선들은 NLL 인근 황금어장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면 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도주하며 우리 군·경의 단속을 따돌려 왔다.
연평도 가을 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9월 들어서도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6척에 이를 정도로, 틈만 나면 우리의 어족자원을 챙겨 가고 있다.
이번 합의서에는 남북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어로를 차단하고 남북 어민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서해5도 어민들은 서해 NLL 해역이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의 촉발 장소여서 한반도의 화약고 취급을 받아왔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따라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선(62) 백령도 연지어촌계장은 "그동안 서해 최북단 어장에서 조업하면서도 항상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불안했다"며 "이번 군사 분야 합의가 지켜져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면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자원조사, 단속 관할권 행사 범위, 조업 어민 선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자원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외에 출입 절차, 조업방식과 기간, 조업 통제, 안전보장 방안, 어족자원관리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지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남북의 진일보한 합의를 토대로 관련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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