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부검 결과 토대로 가해 남학생 강간 등 치사 혐의 적용
(영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광의 모텔에서 성폭행당한 뒤 방치돼 숨진 여고생의 사망 원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영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 이 사건으로 숨진 여고생 A(16)양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를 넘었으며 몸에서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A양은 지난 13일 새벽 영광의 한 모텔에서 B(17)군 등 2명과 술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B군 등은 사전에 짜고 게임을 하며 A양이 1시간 30분 만에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만취한 A양을 성폭행한 뒤 방치하고 모텔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B군 등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미리 짜고 A양에게 치사량을 넘어선 수준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과다하게 술을 마신 A양을 성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간에 이어 치사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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