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여한 기존업체에 불이익"…'인가처분 적법'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늘리기 위한 전북도의 2015년도 노선 인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행버스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에 관한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했다.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만을 고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독점면허였다.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도민이 크게 늘자 전북도는 2015년 10월 다른 시외버스업체가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겠다며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 노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박탈한 처분이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전북도가 2015년 10월 추가 허용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은 기존업체인 대한관광리무진의 가처분 신청으로 운행이 정지됐다가, 이 회사가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2016년 7월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면 추가 노선은 폐쇄될 위기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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