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현장 근무자가 아닌 내근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4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장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복비를 내근자 33명에게 지급하거나 기준 금액(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경고했다.
정원가산업무비를 불우직원 격려 등이 아닌 급식비로 사용했으며, 2016년도 성과급 2천500만원을 시 감독부서의 승인없이 보수로 전용했다.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 처리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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