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내달부터 100원 인상

입력 2018-09-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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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내달부터 100원 인상
경기도 "민자회사와 협약으로 불가피"…도의회 '동결 제의' 거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옛 의왕∼과천 간 도로)의 통행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차종별로 100원씩 인상된다.



도는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이용하는 1∼3종(승용차·승합차·10t 미만 화물차) 차량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800∼900원에서 100원씩 인상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차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50원 오른다.
도 관계자는 "당초 지난 4월 1일 자로 통행료를 올렸어야 했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둔 탓에 통행료 인상을 6개월 늦췄다"며 "민자도로 운영회사에서 4∼9개월 6개월 치 손해분(통행료 인상분·월 3억8천만원)을 의왕휴게소 확장에 따른 수익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10월부터는 손해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행료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장·포장한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2013년 2월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으며 양 기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앞서 도는 도의회 임시회(8월 28일∼9월 12일)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 도의회는 '어려운 경기 여건과 흑자 노선임을 고려해 내년 4월에 요금을 조정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도는 협약 준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 내외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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