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어긴 제주시 인사…성과상여금 지급도 제멋대로

입력 2018-09-19 17:26  

원칙 어긴 제주시 인사…성과상여금 지급도 제멋대로
2016년 5월부터 2년간 업무 종합감사서 부적정 업무 83건 적발…기관경고 요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시가 원칙을 어긴 인사를 하고, 성과상여금과 수당 지급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5월 25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제주시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당시 시장의 지시로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A사무관이 국장(4급) 직무대리가 됐고, 이로 인해 4급 승진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인사권이 남용됐다.
승진임용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점도 지적됐다. 한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견책 처분을 받아 복직일 이후로 6개월간 승진제한 기간임에도 이 기간에 승진 임용하는 등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3차례의 정기인사에서 총 6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또한 특정 자격증 소지를 채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등 151명에 대해 매 반기 근무평정을 할 때마다 자격증 가산점을 0.25∼0.5점 잘못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 대한 가산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한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6개월간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둔 것을 비롯해 직원 총 12명이 외부강의를 한 뒤 사례금을 받고도 사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폭행으로 훈계 처분받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상여금 1천2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200여만원을 과소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직위해제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처분 기간 중 자녀 학비보조수당과 보수를 감액해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아 총 3명에게 약 73만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주시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총 83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해 6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3천500여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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