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하고 돌아오다 참변'…영암 버스사고 할머니들 산재 인정

입력 2018-09-19 18:27  

'밭일하고 돌아오다 참변'…영암 버스사고 할머니들 산재 인정


(영암=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밭일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다가 참변을 당한 '영암 버스사고' 피해 할머니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민중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족 앞으로 나오는 급여는 지급이 완료됐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심사 등이 끝나는 대로 급여 지급이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통근버스 이용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예외적인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올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이 사고는 올해 5월 1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25인승 미니버스가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 밭으로 추락해 운전자 이씨 등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이 숨졌다. 다른 탑승자 7명도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노인으로 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밭일을 나갔던 피해자들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오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고 산재 승인 경과를 알리고,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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