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상임위 논의 따라 오후 본회의 상정 법안 유동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의 상정을 시도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상임위 처리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통과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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