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구는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보건소장 A 씨(4급)에 대해 20일 광주시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서구는 소속 직원 다수에게 폭언을 일삼고 인격을 모독한 A씨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요청하고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광역단체에서 이뤄진다.
서구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A 씨 '갑질'을 제보받았고, 무기명 설문조사를 벌여 33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하거나, 면전에서 서류를 흔들고, 물건으로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는 피해 호소가 나왔다.
일부 기간제 근로자는 A 씨로부터 '밖에 나가서 공무원인 척하지 말라',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라' 등 막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청사인 보건지소 교육장을 A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노조가 폭로하기도 했다.
A 씨는 올해 봄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가량 지인 5명을 불러 음악에 맞춰 이른바 '라인댄스'를 춘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일자 A씨는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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