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어린 꽃게 불법 유통 8명 입건

입력 2018-09-20 09:57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어린 꽃게 불법 유통 8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꽃게 금어기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지에서 체장 6.4m 이하 꽃게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물 때 조류에 휩쓸려온 물고기를 가둬놓고 잡기 위해 무허가로 영종도 갯벌에 건강망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압수물 중 살아 있는 어린 꽃게는 방류하고, 방류가 어려운 불법 어획물 40kg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