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꽃게 금어기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지에서 체장 6.4m 이하 꽃게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물 때 조류에 휩쓸려온 물고기를 가둬놓고 잡기 위해 무허가로 영종도 갯벌에 건강망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압수물 중 살아 있는 어린 꽃게는 방류하고, 방류가 어려운 불법 어획물 40kg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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