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형…헌재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로 판결 바뀌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불법시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이모(4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씨는 2013년 2월 6일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쌍용차 해고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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