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슈퍼카 임대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정 모(4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경기 광명에 150평 규모의 차고지를 두고 페라리와 마세라티, 벤틀리, 아우디 등 슈퍼카 임대 사업을 벌여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홍보하는 홍보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차를 빌려주고 하루 임대료로 최대 18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정씨 일당이 영업에 쓰던 차량이 고장 나자 정비를 맡겼다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3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공동대표 김 모(25)씨 등 4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 등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정비업체의 경우 일반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렌트업체는 보험과 차량 관리가 부실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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