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 포함

입력 2018-09-20 12:00  

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Reits)가 포함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 사실 보고 기한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 투자금액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 때 리츠는 제외돼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일반 투자자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 사실 보고기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펀드의 해지·해산 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위에 해지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어 주가연계펀드(ELF) 등 빈번하게 해지·해산되는 펀드의 경우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익월 10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시공시로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공시 방법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펀드의 운용인력 변경 등으로 수시공시가 필요한 경우 ▲ 운용사·판매사·협회 홈페이지 공시 ▲ 투자자에 대한 전자우편 통지 ▲ 영업점 비치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시행규칙에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효력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것을 개선해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도 한층 더 명확히 해 운용사의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달 초 유권해석을 받고 법령개정 사항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연내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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