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 자산도 적용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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