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범죄 청소년 검거…사과·바나나로 공포 확산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호주 연방정부가 이른바 '바늘 딸기' 공포가 확산하자 범인 검거 시 테러자금지원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바늘 딸기 범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음식 오염' 관련 법으로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번 범죄를 테러자금지원죄 등과 동등하게 다뤄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의회는 이번 주 바늘 딸기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호주 4군데 주에서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딸기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사건이 이어져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캔버라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바늘 딸기 사건 범인은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모리슨 총리는 바늘 딸기 사건 범인에게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처벌죄나 테러자금지원죄와 동등한 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의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바늘 딸기 범인들은 평범한 호주인들의 일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정부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 경찰은 바늘 딸기 사건 모방 범죄를 저지른 소년 1명을 검거했다.
그는 딸기에 바늘을 몰래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검거된 범인은 이 소년이 처음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경찰 부청장 스튜어트 스미스는 "검거된 소년은 단순 모방범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범죄 100건에 대해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바늘 딸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타격을 받는 퀸즐랜드주의 과일 재배 농가지원에 맞춰 딸기 재배농가에 100만 호주달러(8억1천371만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퀸즐랜드주 등 바늘 딸기 사건이 발생한 4개 주는 범인 검거 시 10만 호주달러(8천137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는 딸기 이외에 바나나와 사과 등 과일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당국은 과일을 지속해 소비하되 먹기 전 반드시 칼로 잘라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당국은 과일 생산 농가에 대해 X-선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바늘 딸기 파문으로 호주의 과일 재배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로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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