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검찰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양측을 맞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
검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어느 쪽 말을 신빙할 수 있는지 가리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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