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기촉법 처리…일몰 시한 5년 연장

입력 2018-09-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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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기촉법 처리…일몰 시한 5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했다.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틀 뒤인 29일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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