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0년

입력 2018-09-20 15:27  

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0년
부부와 아들이 20·30대 여성 5명 상대로 범행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8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가족사기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 씨에게 징역 14년, 김 씨의 남편 이모(46) 씨와 아들 박모(30)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2011년 1월 아들 박 씨를 A(26·여) 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 했다.
김 씨 일가족은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A 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들은 A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이다. 김 씨 등은 20·30대인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7억9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다.
김 씨 부부는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자신들이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호감을 산 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 여성에게서 더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적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SBS TV의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 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박 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김 씨 일가족을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결혼을 내세워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극도의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며 "타인에게 고통을 안기고 얻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데다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로 김 씨의 계획을 따르는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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