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해 '입막음' 시도

입력 2018-09-20 15:51  

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해 '입막음' 시도
검찰, 법원 직원 2명·교회 집사 등 기소…사건 관여 경찰관 비위통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 등 2차 피해를 준 법원 직원과 신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전날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최모씨와 이 교회 집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공무원 동기 사이인 또 다른 법원 직원인 B씨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교회 신도인 최씨와 A씨는 지난 7월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들을 압박해 이 목사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못 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휴직 중이었던 최씨는 동기 직원인 B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 조회를 부탁했다.
B씨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 출석 일정이 나온 화면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건넸고 이는 신도들 100여명이 등록된 SNS 단체대화방에 삽시간에 퍼졌다. A씨는 피해자 실명을 '거짓 고소녀 명단'이라며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2차 피해에 노출됐다. 성폭력 사건 이후 이사를 하거나 개명을 하는 등 새 삶을 찾으려던 노력은 모두 무산됐고 가정도 파탄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불면증과 대인기피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법정 증언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씨 등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같은 교회 신도인 경찰관 C씨가 최씨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라며 수사 대비책을 알려준 사실도 확인하고 경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을 비공개한 채 재판을 진행해 왔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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