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제정·인력배치 전국 최하위

입력 2018-09-26 08:01  

강원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제정·인력배치 전국 최하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내 시군의 지방세 납세자보호제가 겉돌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도내 시군의 관련 조례제정이나 개정, 인력배치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방세 전문가가 전담 처리하는 제도다.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돼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도민 세무상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앞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올해 2월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서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자치단체는 8월 말 현재 12개 시군으로 63.2%에 불과하다.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평균 84.4%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력 배치도 영월군과 평창군만 확보하는 등 10.5%에 불과해 전국평균 37.9%에 못 미치는 등 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횡성, 영월, 평창, 양구는 2018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했지만, 나머지 시군은 미반영 상태다.
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군별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필요성을 알리고 인력배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연말에는 제도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등 우수 지자체를 선발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6일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세무조사 일시중지,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제정과 인력배치를 서둘러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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