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는 14일 이후 체결된 계약·대출신청·분양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내놓은 지 2주가 다 돼 가지만 규제가 워낙 복잡해 대출 수요자들은 여전히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FAQ(자주 하는 질문과 답) 형태로 묶어 발표할 정도다.
25일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에 나온 규제들이 대책 발표일 다음 날인 14일부터 체결된 계약이나 대출신청, 분양모집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13일까지 체결된 계약이나 대출신청, 분양모집 등은 이번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단, 전세보증 관련 규제는 10월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적용돼 다른 규제들과 시행시기가 다르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13일까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번 대출규제가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2주택 이상 집이 있어도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어도 지난 13일까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냈다는 것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로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으로 연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난 14일부터 적용됐다.
지난 13일 이전에 기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넘지 않는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1억원까지 또 빌릴 수 있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역시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도 단순 만기 연장이라면 강화된 기준이 아닌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 같은 집단대출도 지난 14일 이후로 입주자모집 공고,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조합이 13일 이전에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기존 규정에 따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3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인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란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새로 사는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여기에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취급된다.
또 '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2년 이내'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2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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