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성관계 거부' 잇단 데이트폭력…사법부 중형 '응징'

입력 2018-09-20 16:03  

'이별 통보·성관계 거부' 잇단 데이트폭력…사법부 중형 '응징'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상담 3천903건…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서울·대전·수원=연합뉴스) 김준호 이보배 권준우 기자 = 데이트폭력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가하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중형 선고를 통해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상담 건수는 총 3천9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86건보다 2배 이상(107%)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천848건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했다.
한 여성 관련 기관 조사결과 지난 한 해 최소 85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3명이었다.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범행동기를 보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경우가 17건으로 그다음이었다.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을 문제 삼아 범행한 경우는 11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경우는 8건이었다. 살인미수 사건 중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3건 있었다.
데이트폭력이 급증하면서 사법부도 데이트폭력 사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이별 통보를 한 애인(25·여)의 기숙사에 몰래 침입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문모(3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남짓의 교제 기간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며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며 "데이트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는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도 이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중국 교포 김모(3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던 김씨는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만나 혼자 좋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 6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이날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자신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이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폭력 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도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 보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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