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된 회사와 사업…부당 자금대여 1명 해임·고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방사성 제염사업을 하겠다는 업체와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총 9억6천만원 상당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전원자력연료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4년 8월 B사(대표 A씨)와 천매암 제염제 1천200t을 1t 당 2천200 달러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리고, 이 천매암의 실구입처인 B사의 일본소재 자회사 C사(대표 A씨)와 '일본 히와다지구 제염을 위한 방사선측정 및 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계약에 따라 제염제 300t을 납품했지만, 올해 1월까지 납품대금 66만 달러 중 60만5천 달러(6억8천만원)를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한전원자력연료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르면 해외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 사업의 위험을 평가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앞서 2013년 C사와 체결한 2건의 계약에서 계약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C사가 재무제표상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모회사인 B사의 재무건전성 등 사업위험을 평가하거나 대금회수 보증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전원자력연료는 C사가 오염토양 제염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 3천만 엔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C사에서 발주 받은 '방사선측정 및 분석 용역계약'의 과업 중 일부를 C사에 하도급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30만 달러를 지급했다.
당초 용역계약은 3만5천 달러였는데, 30만 달러를 빌려주기 위해 33만5천 달러로 계약서가 작성됐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대표 A씨 명의로 된 30만 달러짜리 약속어음만 담보로 받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C사가 발주한 용역을 완료했지만, 올해 1월까지 대금 33만5천 달러 중 25만6천 달러(2억9천만원)를 받지 못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작년 1월 A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방법으로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에게 "방사선측정 및 분석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1명을 해임하고, 그 외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2건의 계약에서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금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임토록 한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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