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규제프리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의결

입력 2018-09-20 16: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산업위, '규제프리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의결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 대상 규제 특례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 때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 중 하나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