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상정…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김보경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상정·처리키로 한 데 대해 '협치'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도 늦어졌다.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합의를 하게 됐다"며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3~5년 묵은 법안들의 쟁점을 해소하면서 국회가 협치를 해내는 대장정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의 슬기로운 중재 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협치의 큰 물꼬를 텄고 결실을 맺었다"며 "역지사지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해 법안들을 처리해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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